아산탕정지구
사 업 개 요
천안아산역(KTX, SRT)에서 한정거장 탕정역세권
아산탕정지구 용지분양개요
아산의 독보적 입지,
"아산탕정지구에 투자하세요!"
| 권장용도 |
∙ 제1종근린생활시설
∙ 제2종근린생활시설(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종교집회장, 제조업소,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 생활시설 제외) ∙ 문화 및 집회시설(종교집회장, 납골당, 집회장(마권 장외발매소, 마권전화투표소 등 사행성용도) 제외) ∙ 판매시설(「유통산업발전법」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, 일반게임제공업 제외) |
| 허용용도 |
∙ 단독주택(다중주택 제외) ∙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※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은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할 경우 허용하며 전체 연면적 중 25%이하로 건축가능함 ∙ 제1종근린생활시설 ∙ 제2종근린생활시설(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종교집회장, 제조업소,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) ∙ 문화 및 집회시설(종교집회장, 납골당, 집회장(마권 장외발매소, 마권전화투표소 등 사행성용도) 제외) ∙ 판매시설(「유통산업발전법」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, 일반게임제공업 제외) ∙ 의료시설(정신병원 및 요양병원, 격리병원, 장례식장 제외) ∙ 교육연구시설 ∙ 노유자시설 ∙ 운동시설(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 ∙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|
| 불허용도 | ∙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∙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* |
| 건폐율 | 70% 이하 |
| 용적률 | 400% 이하 |
| 높이 | 8층 이하 |
| 해당블록 | G3-2, G3-5, G4-1, G6-2 |
| 허용용도 |
∙연립주택, 부대복리시설(「건축법」시행령 별표1에 의한 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 제외) 간선시설 |
| 불허용도 | ∙ 허용용도 외의용도 ∙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|
| 건폐율 | 60% 이하 |
| 용적률 | 230% 이하 |
| 높이 | 4층 이하 다만, [건축법]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 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단지형 연립주택의 경우 5층 이하 |
| 해당블록 | B1 |
| 허용용도 |
∙「주차장법」에 의한 노외주차장및 그 부속시설(주차전용건축물포함) ∙「주차장법」 제2조 제5호 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다음의 용도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음 (단,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30%미만으로하며, 지상 1층은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) ∙ 제1,2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,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, 단란주점,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, 장의사 제 외) |
| 불허용도 | ∙ 허용용도 외의용도 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|
| 건폐율 | 90% 이하 |
| 용적률 | 720% 이하 |
| 높이 | 8층 이하 |
| 해당블록 | 주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