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

용 지 공 급 안 내

천안아산역(KTX, SRT)에서 한정거장 탕정역세권
아산탕정지구 용지공급안내

공지 주차장용지

db74d6a59b8e4.png


연번구분매각필지면적(m²)면적(평)예정단가(원)/m²예정가격(원)
1주차장주12,085.0630.74,882,0003,079,054,000
2주차장주31,426.0431.42,455,0001,059,163,000


구분주차장용지
건축물 용도허용용도
  • 「주차장법」에 의한 노외주차장및 그 부속시설(주차전용건축물포함) 
  • 「주차장법」 제2조 제5호 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다음의 용도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음 (단,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30%미만으로하며, 지상 1층은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) 
  • 제1,2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,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, 단란주점,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, 장의사 제외) 
불허용도
 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  •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
건폐율90% 이하
용적률주1 : 720% 이하, 주3 : 360% 이하
층수주1 : 8층 이하, 주3 : 4층 이하
해당블록주1, 주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