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

용 지 공 급 안 내

천안아산역(KTX, SRT)에서 한정거장 탕정역세권
아산탕정지구 용지공급안내

공지 준주거용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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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구분매각필지면적(m²)면적(평)예정단가(원)/m²예정가격(원)
1준주거G3-2709.0214.56,932,0001,486,902,000
2준주거G3-5709.0214.56,845,0001,468,315,000
3준주거G4-1824.0249.36,383,0001,591,271,000
4준주거G2-13,198.0967.4
6,731,0006,511,167,000


구분준주거용지
건축물 용도도면표시SR
권장용도
  • 제1종근린생활시설 ∙ 제2종근린생활시설(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종교집회장, 제조업소,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 생활시설 제외)
  • 문화 및 집회시설(종교집회장, 납골당, 집회장(마권 장외발매소, 마권전화투표소 등 사행성용도) 제외)
  • 판매시설(「유통산업발전법」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, 일반게임제공업 제외
허용용도
  • 단독주택(다중주택 제외)
  •  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※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은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할 경우 허용하며 전체 연면적 중 25%이하로 건축가능함
  • 제1종근린생활시설
  • 제2종근린생활시설(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종교집회장, 제조업소, 옥외철탑이 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)
  • 문화 및 집회시설(종교집회장, 납골당, 집회장(마권 장외발매소, 마권전화투표소 등 사행성용도) 제외)
  • 판매시설(「유통산업발전법」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, 일반게임제공업 제외)
  • 의료시설(정신병원 및 요양병원, 격리병원, 장례식장 제외)
  • 교육연구시설
  • 노유자시설
  • 운동시설(옥외철탑이 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
  •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
불허용도
 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  •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
건폐율70% 이하
용적률400% 이하
층수8층 이하
해당블록G1 ~ G10